2024-06-21
최근 근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근로자의 일하는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 포함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 근로자의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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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 없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
(사업장 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
예시 ①)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가 1주 6일인 사업장에서 1주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예시 ②) 1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경우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업과 인사담당자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다양한 근로 조건 방식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