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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란? 약정휴가 종류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 알아보기

2024-06-1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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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내규에 따라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제공되는 약정휴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차휴가와는 어떤점이 다를까요?

약정휴가도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 등, 인사담당자와 직장인 모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약정휴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정휴가란?


약정휴가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아닌 노사 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휴가입니다.

즉,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재량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정휴가의 예로 경조사 휴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혼례와 상례에 대하여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밖에도 여름휴가, 병가, 리프레시 휴가, 백신휴가, 포상휴가 등이 약정휴가에 포함됩니다.



💡 약정휴가와 법정휴가 차이점


구분 약정휴가 법정휴가
정의 노사 간의 협의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합의된 휴가로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휴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함
종류 병가, 경조사휴가, 하계휴가, 동계휴가, 안식일 등 연차유급휴가(유급), 출산전후휴가(유급), 배우자출산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무급) 등

▶︎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2024년 휴가 사용 백서



약정휴가와 연차휴가의 차이점, 휴가 대체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는 법정 휴가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정휴가는 사업주의 의무제공이 적용되지 않은 휴가로, 약정휴가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 제공에 대한 규정도 사업장 내 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여름휴가, 안식일 등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가로 정해졌는데 이후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 내규로 정한 약정휴가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일이 아닌 ‘휴가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약정휴가가 무급휴가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읽어보기 : 직장인의 올바른 연차휴가 사용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미사용 약정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약정휴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노사 협의를 거쳐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약정휴가 설정과 같은 방법으로 미사용 약정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도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취업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미사용 약정휴가 수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법정휴가로 근로자가 전전연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모두 소진하지 못 했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관련 아티클 읽어보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휴가 개정안 확인하기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약정휴가 자주 묻는 질문들


Q. 약정휴가와 약정휴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약정휴일은 회사 창립기념일 등으로 처음부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여름휴가, 경조사 휴가 등 근로제공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과 약정휴가 모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회사 사규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약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약정휴가를 무급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A. 약정휴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제공하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내규에 약정휴가를 유급으로 정한다는 언급이 없다면 해당 약정휴가를 무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직원들의 연차소진을 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소진 후 약정휴가를 사용 할 수 있나요?

A. 기존 회사 내규에 약정휴가 사용 절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소진 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새로 추가하려고 한다면 일종의 불이익에 대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받고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사업주에게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담당자들은 회사 내규를 잘 살펴보고 약정휴가에 대해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 발생, 연차 촉진, 연차휴가 한 번에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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