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시프티는 1. 자동 휴게 시간 2.수동 휴게 시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자동 휴게 시간 : 총 근무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차감한 근로시간을 보여주거나, 휴식 시작과 종료의 특정시간을 정해두어 휴게시간을 자동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총 근로시간 9시간일 시, 휴게시간 60분을 자동으로 추가하여 급여정산 시 8시간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2. 수동 휴게 시간 : 휴식 버튼을 사용하여 정확한 휴게시간을 기록합니다. 휴식 시작/휴식 종료 버튼을 사용하여 휴게시간을 기록합니다.
휴식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자용 PC버전의 최고관리자 권한으로 회사 설정에서 휴식 버튼 사용 옵션을 켜 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회사 설정 - 휴게시간 도움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