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업데이트 날짜: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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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 10,000원인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6시간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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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 1일 근로시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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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기본 급여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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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6시간 ✕ 10,000원 ✕ 0.5배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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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 60,000원 + 30,000원 = 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