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데이트 날짜: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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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201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 820원, +10.9%)]
[2020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8,590원 (▲ 240원, +2.9%)]
[202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8,720원 (▲ 130원, +1.5%)]
[2022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9,160원 (▲ 440원, +5.05%)]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 460원, +5.0%)]
[2024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9,860원 (▲ 240원, +2.5%)]
“최저임금(最低賃金)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最低水準)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할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을 말한다.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이 제정 · 공포되었다(2000. 10. 23 법률 6278호로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 [最低賃金, minimum wag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사업장 혹은 연장근로수당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록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209시간
-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연도 |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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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