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 최대근로규칙 설정하기
업데이트 날짜: 2021-10-19
직원의 근로정보 설정 권한은 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지점관리자(제한)에게 있습니다. |
---|
- 최대근로규칙은 일/주/월 단위로 최대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로 판단되는 기준이 됩니다.
참고
이 도움말에서는 직원의 근로정보 중 최대근로규칙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원의 기본정보 수정하기를,
근로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근로정보 및 근로정보 - 소정근로규칙을 확인하세요.
웹
최대근로규칙 추가하기
STEP 1 ) 웹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 > 근로정보 메뉴로 이동한 후, + 근로정보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해둔 근로정보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해당 근로정보를 선택하세요.
STEP 2) 기본정보 탭과 소정근로규칙 탭의 설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도움말을 참고하여 최대근로규칙 탭에서 사내 근로 규칙에 맞게 각 항목을 설정하세요.
항목 | 설명 |
---|---|
|
최대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예) 단위로 '1주' 선택시, '1주' 동안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52시간' |
② 단위 기간 |
• 기본 최대근로규칙 설정 예 근로시간 52시간, 단위 1주, 단위 기간 1개월 평균 설정 시 2021년 1월의 최대근로시간 : 52 / 7 ⅹ 31 = 약 230시간 |
③ 휴일 포함 |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일 포함 시 : 휴일을 포함한 1주 7일 기준으로 계산 예) 1월 최대근로시간 : 52 / 7 ⅹ 31 = 약 230시간 • 휴일 미포함 시 :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요일 기준으로 계산 예) 1월 최대근로시간 : 52 / 5(소정근로요일) ⅹ 20(소정근로일수) = 약 208시간 |
탄력근로제 활용 예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특정 주 소정근로 52시간/최대근로 64시간을 반영하는
복수 근로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규칙 : 1주 단위 40시간, 단위기간 3개월, 연장근로 최소기준 0시간,
연장근로 최대기준 12시간, 회사 지정 단위기간 시작일자
• 최대근로규칙 : 1주 단위 64시간, 단위 기간 1주, 회사 지정 단위기간 시작일자
최대근로규칙 설정에 따른 근무일정 요청 예
직원이 근무일정 생성/수정 요청을 보낼 때, 계획된 시간이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STEP 1 ) 홈 화면 좌측 상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근로정보 메뉴로 이동하세요.
STEP 2 ) 하단의 + 버튼을 눌러 근로정보를 신규 생성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기존의 근로정보를 선택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