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 최대근로규칙 설정하기

업데이트 날짜: 2021-10-19

직원의 근로정보 설정 권한은 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지점관리자(제한)에게 있습니다.
  • 최대근로규칙은 일/주/월 단위로 최대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로 판단되는 기준이 됩니다.

  참고

이 도움말에서는 직원의 근로정보 중 최대근로규칙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원의 기본정보 수정하기를,
근로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근로정보근로정보 - 소정근로규칙을 확인하세요.




최대근로규칙 추가하기

STEP 1 ) 웹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 > 근로정보 메뉴로 이동한 후, + 근로정보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해둔 근로정보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해당 근로정보를 선택하세요.


STEP 2) 기본정보 탭소정근로규칙 탭의 설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도움말을 참고하여 최대근로규칙 탭에서 사내 근로 규칙에 맞게 각 항목을 설정하세요.

항목 설명
최대근로시간
1일/1주/1개월 중 최대근로시간을 계산할 단위를 선택한 뒤, 설정한 단위 간
최대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예) 단위로 '1주' 선택시, '1주' 동안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52시간'


단위 기간
해당 규칙을 적용할 단위기간을 선택하세요.

• 기본 최대근로규칙 설정 예
근로시간 52시간, 단위 1주, 단위 기간 1개월 평균 설정 시
2021년 1월의 최대근로시간 : 52 / 7 ⅹ 31 = 약 230시간

휴일 포함
단위 기간 내 최대근로시간 계산 시, 휴일(법정공휴일 / 회사지정휴일 / 주휴요일)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일 포함 시 : 휴일을 포함한 1주 7일 기준으로 계산
예) 1월 최대근로시간 : 52 / 7 ⅹ 31 = 약 230시간

• 휴일 미포함 시 :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요일 기준으로 계산
예) 1월 최대근로시간 : 52 / 5(소정근로요일) ⅹ 20(소정근로일수) = 약 208시간

  탄력근로제 활용 예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특정 주 소정근로 52시간/최대근로 64시간을 반영하는
복수 근로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규칙 : 1주 단위 40시간, 단위기간 3개월, 연장근로 최소기준 0시간,
연장근로 최대기준 12시간, 회사 지정 단위기간 시작일자
• 최대근로규칙 : 1주 단위 64시간, 단위 기간 1주, 회사 지정 단위기간 시작일자





최대근로규칙 설정에 따른 근무일정 요청 예

직원이 근무일정 생성/수정 요청을 보낼 때, 계획된 시간이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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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홈 화면 좌측 상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근로정보 메뉴로 이동하세요.
STEP 2 ) 하단의 + 버튼을 눌러 근로정보를 신규 생성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기존의 근로정보를 선택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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