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업데이트 날짜: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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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체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제55조(휴일)
-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계산
통상적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소정)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시급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시프티는 근로기준법의 계산법에 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 월, 화, 목에 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 시급: 1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주 소정근로일: 3일
- 주휴수당 = 6 (1일 소정근로시간) ✕ 3 (주 소정근로일) / 5 ✕ 10,000 (시급) = 36,000원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