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업데이트 날짜: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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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도움글에서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프티는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 야간이 아닌 시간 출근하여 야간근로시간에 퇴근하는 직원의 경우
- 시급: 10,000원
- 출근시간: 16:30
- 퇴근시간: ~ 23:30
- 휴게시간: 시프티를 이용해 30분 휴식 기록
- 기본급여: 6.5시간 ✕ 10,000원 = 65,000원
- 야간근로수당: 1.5시간 ✕ 10,000원 ✕ 0.5 (50% 가산) = 7,500원
- 총 급여: 65,000원 + 7,500원 = 72,500원
연장근로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직원의 야간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연장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추가수당이 함께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2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할 시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 시급: 10,000원
- 출근시간: 13:30
- 퇴근시간: ~ 01:00 AM
- 휴게시간: 시프티를 이용해 1시간 휴식 기록
- 기본급여: 10.5시간 ✕ 10,000 원 = 105,000 원
- 연장근로수당: 2.5시간 ✕ 10,000원 ✕ 0.5 (50% 가산) = 12,500원
- 야간근로수당: 3시간 ✕ 10,000원 ✕ 0.5 (50% 가산) = 15,000원
- 총 급여: 105,000원 + 12,500원 + 15,000원 = 132,500원
휴일근로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에 일을 한 직원이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인 경우, 당일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두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여: 2시간 ✕ 10,000원
- 휴일근로수당: 2시간 ✕ 10,000원 ✕ 0.5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2시간 ✕ 10,000원 ✕ 0.5 (50% 가산)
- 총 급여: 40,000원
관리자모드 PC버전에서 '급여정산 Excel로 추출'을 하였을 시 추가근로수당이 가산된 금액을 보여줍니다.